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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제조사도 책임져야”

입력 : 2016-03-20 20:14:23 수정 : 2016-03-21 0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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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최근 국산 신차를 구입한 직장인 김모씨에겐 큰 의문이 생겼다. 신차에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필요 시에는 자동으로 속도를 주변 교통 흐름과 맞춰주는 한층 진보된 정속주행기능이 탑재됐다. 출퇴근 시 도로 정체를 자주 접하는 김씨에겐 편리한 기능이다. 하지만 옆차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차량이 제때 대응 못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가 문제다.

각종 센서·지능장치로 중무장해 운전자를 돕는 주행 보조 기능이 최근 개발 차종에 대거 탑재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을 특정기능만 자동화되는 1단계, 복합기능 자동화의 2단계, 제한적 자율주행의 3단계, 완전 자율주행의 4단계로 구분한다. 이미 국내 도로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 중인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능을 부분적으로 탑재한 차량이 등장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국내 교통·자동차 법 체계는 교통사고 과실입증 책임을 운전자 몫으로 돌리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과실 입증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를 차 안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에 항공기의 블랙박스 같은 장치를 장착, 사고 당시 자율주행 상태였는지, 운전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보험 가입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책임 문제는 자동차업체에도 큰 고민거리다. 정부·자동차·보험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스웨덴 볼보의 해칸 사무엘손 최고경영자는 “자율 주행차 사고는 모두 우리가 책임진다”고 선언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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